먼저 충족해야 할 공통조건
신혼부부는 ①-가와 ②~⑤, 예비신혼부부는 ①-나와 ②~⑤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서울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2혼인 요건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7년 이내(2019. 8. 22. 이후),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35년간 주택 미소유
신청자와 배우자(예비배우자)는 2021. 8. 22. 이후 계속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41세대 1주택 신청
같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중복 신청, 부부 간 중복 신청은 모두 무효입니다.
자녀의 범위
공고일 기준 미성년자녀(2007. 8. 22. 이후 출생, 태아 포함)만 인정되며 성년 자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고일 기준 미성년자녀(2007. 8. 22. 이후 출생, 태아 포함)만 인정되며 성년 자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